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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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① 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새 정책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률가이드는 귀하께서 법률가이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함」버튼 또는 「동의안함」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ο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률서비스 신청사유 등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정산

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ο 법률서비스 신청에 관한 기록: 3년

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상담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9. 개인정보 관리책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이 메 일 : info@nameguide.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재판절차

재판절차

법률가이드에서의 서류작성에서부터 법원접수까지 일체의 개명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 개명 신청 당사자

    개명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 개명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대리인이 대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개명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접수

    주소지 관할 법원(지방법원, 지원포함)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법원에서 개명판결은 법원장(지원장)이 직접 담당하여 대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허가

    개명신고

    • 개명허가결정등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됨
    • 개명신고 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는자
      • 미성년자는 부모 등이 대리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개명신고 가능함
    • 개명신고 기간
      • 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담)
    • 개명신고 장소
      •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는 신고 불가

    기각

    항고/재신청

    • 개명허가 기각시 항소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원 신청
      • 주소지를 달리하여 다른 법원에 신청
    • 항고
      • 기각 결정 받은 병원에 항고
    • 재신청
      • 일정기간 경과 후 서류보완하여 재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보험, 자격증 등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