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개명사유 | 허가율 |
---|---|---|
1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 92.3% |
2 |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가 잘못된 경우 | 89.1% |
3 | 출생신고 시 착오로 이름을 잘못 올린 경우 | 86.1% |
4 | 친척 중에 동명인이 있을 경우 | 83.3% |
5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 82.3% |
6 |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 80.3% |
7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특히, 일본식 이름 (順子, 永子, 美子등) |
80.3% |
8 |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 확률이 매우 높음 |
79% |
9 |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예) 남자이름 : 박선욱, 장영희, 김미선, 이선우 등 예) 여자이름 : 이남우, 이봉식, 김재복, 김대근, 이범상 등 |
79% |
10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 예) 임춘자, 김칠남, 김치국, 차용달, 이정자, 김순년... 등등 |
79% |
11 |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좋지않아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최근 개명신청 및 허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
67.4% |
12 |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8.4% |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개명허가율이 위 자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2005년 11월에 있었던 개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름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존중하는 판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 법률가이드 신청 건 중 98% 이상이 1차에서 허가되었으니 개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자신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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