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5년만의 개편...'지역정보' 없앤다 |
법률가이드(2020-07-30 16:43:10) |
주민등록번호, 45년만의 개편...'지역정보' 없앤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출신지 정보가 담긴 뒷번호 숫자 6자리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45년만의 개편이다.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 식별 번호가 담겨있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도입된 방식으로 총 13자리다. 앞번호 6자리는 생년월일, 뒷번호 7자리는 성별, 지역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 숫자를 무작위로 부여키로 했다.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출생 등으로 새롭게 주민번호를 받거나 주민번호 유출 등 피해를 입어 변경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행안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서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왔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매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질타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춰냈다. 주민번호에 담긴 지역정보로 인한 특정 지역출신 차별 논란도 한몫을 했다. 과거 한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호남권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번호를 가진 경우 지원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의 지역번호를 부여받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번호 개편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담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초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 선택이 가능해진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 선택권을 강화했다.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에서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12:00 수정 : 2020.05.25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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