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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① 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새 정책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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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ο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률서비스 신청사유 등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정산

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ο 법률서비스 신청에 관한 기록: 3년

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상담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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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9. 개인정보 관리책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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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방법
  • 아래 '생년월일정정 신청하기'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수임되면 제출서류 및 준비요령 등을 이메일과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수임료(신청금, 성공보수)는 서류준비 및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하며, 성공보수는 생년월일정정이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결제하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결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진행
  •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통상 2월 내지 3월 소요됩니다.
  • 당 법률사무소는 독보적인 사건처리 경험과 1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서류준비단계부터 당사자별 최적화된 사건진행을 하며 종국적으로 허가될 수 있게 합니다.
    단순서면만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경우와는 재판결과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재판절차

관할 법원

생년월일정정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정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그 밖에 당해 출생연월일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법원접수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허가 후 정정신고

생년월일정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허가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정정당사자 본인의 서류로
주소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호주:부)
소명자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한 학교가 아닌 가까운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그외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ex. 족보, 돌사진 등)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독보적인 사건처리경험으로 서류준비가 다소 부족한 의뢰인에게도 체계적으로 서류준비를 도와 허가확률을 크게 높여 드립니다.

정정사유

공부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등재되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부모가 생년월일을 착오 신고하거나
    • 마을이장 또는 타인이 대리신고 중 착오
    • 조부모 또는 친척이 잘못 신고
  • 형제자매간 출생연월일 착오

    • 형제자매간 생년월일을 바꾸어 신고
    • 출생신고를 일괄하여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형제자매의 생년월일을 순차적으로 잘못 신고
  • 임의적으로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 조기 취학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
    • 12월 출생한 자를 1월 내지 2월 출생자로 신고
    • 사주상 좋은 날을정하여 출생연월일 신고
  • 기타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한 행위

    • 부모의 특수한 혼인관계로 인하여 잘못 신고
    • 양력 생일을 음력 생일로 신고
    • 보육시설 또는 호적부창설과정에서 착오 신고

정정목적

당 법률사무소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고객들의 출생연월일 정정목적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목적

  • 1

    진실한 출생연월일 또는 연령을
    되찾을 목적

  • 2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대인관계 등 고충이 있어

  • 3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 4

    실제 연령보다 어린 연령으로 신고하여
    연금 또는 복지혜택 늦어져

  • 5

    주민등록표와 호적상 생년월일이 달라
    일치시키고자

  • 6

    혼인 전 실제연령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

  • 7

    여권 등의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