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그 밖에 당해 출생연월일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정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허가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정정당사자 본인의 서류로 주소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기본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제적등본(호주:부) | ||
소명자료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 졸업한 학교가 아닌 가까운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
그외 |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ex. 족보, 돌사진 등) |
공부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등재되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형제자매간 출생연월일 착오
임의적으로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기타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한 행위
당 법률사무소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고객들의 출생연월일 정정목적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목적
1
진실한 출생연월일 또는 연령을
되찾을 목적
2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대인관계 등 고충이 있어
3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
실제 연령보다 어린 연령으로 신고하여
연금 또는 복지혜택 늦어져
5
주민등록표와 호적상 생년월일이 달라
일치시키고자
6
혼인 전 실제연령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
7
여권 등의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독보적인 사건처리경험으로 서류준비가 다소 부족한 의뢰인에게도 체계적으로 서류준비를 도와 허가확률을 크게 높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