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몇 년 전 공부에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을 진정한 생년월일로 바로잡아 정년과 임기를 늘린 교장·교감이 2016년 이후 전국 9개 시도에 걸쳐 20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2022.04.14 15:15
주민등록번호, 45년만의 개편...'지역정보' 없앤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출신지 정보가 담긴 뒷번호 숫자 6자리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45년만의 개편이다.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
‘생년월일 정정’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특례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2017-04-13
대법 “정년 60세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2017-03-17 12:06 -직장 서류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생년월일 따라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 기준은 법정 생년월일이어야 한...
2017. 3. 17.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서였다. 법...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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