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
법률가이드(2022-04-15 17:18:28) |
[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몇 년 전 공부에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을 진정한 생년월일로 바로잡아 정년과 임기를 늘린 교장·교감이 2016년 이후 전국 9개 시도에 걸쳐 20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2016~2020년 초중고 교장·교감 출생년월일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생년월일을 늦춘 교장·교감은 모두 20명인 반면, 같은 기간 생년월일을 앞당긴 이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늘린 생년월일은 짧게는 23일부터 많게는 2년으로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늦춘 교장과 교감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정년과 임기가 일제히 늘어났다. 현행 교육공무원 퇴직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62세가 도래한 자 가운데 3월부터 8월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해 8월 31일자가 정년이고,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태어난 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정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년월일을 늦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년월일 변경사유 난에 "본인과 오빠의 생년월일이 바뀌었다", "실제 나이보다 두 살 많이 바뀌어 있어 정정했다", "호적 전산화 작업 중 해당 지자체에서 잘못 입력했다"고 적어놓았다고 한다. 변호사 김경수 법률사무소 김경수 변호사는 “연령정정의 사례는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생년만 정정하는 경우, 생월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로 정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때 법원은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출생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돌, 백일사진,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해온 생년월일, 가족과 지인의 인우인보증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연령정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무상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절차와 방법 몰라 불편함 뒤따라도 그대로 지내는 경우 많아 실제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음력으로 지정하거나 바쁜 생계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정보와 출생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이때 성장한 후 등록상의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을 몰라 그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생각보다 더 크고 작은 불편함이 뒤따르곤 한다는 점이다. 관련해 살펴봐야할 것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다. 연령정정허가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연령정정은 부모의 연령,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인일자, 취학 연령, 출생신고일자 등 구체적인 요소에 의해 판단되어진다. 연령정정의 주요 목적은 △진실한 출생연월일 또는 연령 되찾기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원일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등에서의 고충 해소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 해소 △연금 또는 복지혜택 지연 회복 △혼인 전 실제연령 정정이 필요한 경우 △여권 등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 상이로 발생하는 출입국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이 분야 베테랑으로서 “사안 자체가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해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해줄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의뢰인 사안별 최적화된 사건진행으로 최종적으로 정정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김경수 변호사는 “20여 년간 축적된 자료와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서류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노하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경험적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사회보장 혜택과 직결되는 연령,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 있어 근래 들어 60대 장년층들이 법원을 찾아 자기 나이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과거 정년 연장을 위해 나이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거의 전부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 이유인즉, 각종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다. 참고로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은 2011년 이후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9430건이었다가 2014년 1만300건으로 제도 시행 후 4년 만에 1만 건을 넘은 것. 나이를 올려달라며 법원을 찾는 60대 초반 장년층들은 주로 소득이 적은 빈곤층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 관계부처는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의 증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하고 있다. 변호사 김경수는 생년월일정정 전문 웹사이트인 ‘법률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가이드 주명희 실장은 “출생연월일 정정은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허가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진정한 출생연월일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한다면 허가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수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 주장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권익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차근차근 도와 허가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병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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