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친자소송, 분쟁 유형 매우 다양...전문가 조력 효과적 |
법률가이드(2022-08-12 15:36:35) |
최근 혼외 임신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77세 유명 배우가 지난해 11월 출산한 늦둥이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임을 확인하고 호적에 올리기 위한 입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유명 인사의 혼외자 문제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친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사 의뢰가 증가한다고 한다.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유전자 검사 기관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합쳐 236곳(2021. 11월 기준)이다. 검사 비용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만~100만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0만 원대(민간 업체 1인 기준)로 대폭 낮아졌다. 이유인즉 2015년 초 우리 정부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 시약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된 후에는 특히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 요청 사례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법률사무소 김경수 변호사는 “친자란 크게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된 법정친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그 관계나 종류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며 “친자확인이 문제되는 소송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친자소송에 속하는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 ‣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 쉽게 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애가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애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 ‣ 친생부인 : 혼인 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 재판상 인지 : 일명 '강제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 부자관계를 생기게 하기 위한 소송 ‣ 부의 결정 : 이혼과 재혼 사이 간격이 짧은 경우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 및 확인을 위한 과정 ‣ 인지무효확인 :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참고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 하는 소송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발생된다. 반대로 친자부인이 결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해소되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부터 가족관계등록정정, 이후 효력 정리 등 사안에 따라 절차는 더욱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할 일을 정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경수 친자소송변호사는 “사실 친자확인 및 출생의 비밀은 소위 막장 드라마의 주요소재 중 하나로만 여겨지곤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다양하게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이때 관련 사안에 대한 개념 정리나 문제 해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안 해결 경험이 충분한 조력자와 함께 사안 파악부터 법률적 절차까지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의무과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친자확인 소송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친부임에도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했던 친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친자추정으로 인해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친자식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과거 사유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에 있어 미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또 △이혼 이후 전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친생부인의허가청구) △알지 못하는 인원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등이다. 만약 친자소송, 친자분쟁 등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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