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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입사 후 생년월일 바뀌면 정년연장 어떻게 되나
법률가이드(2016-07-05 07:42:15)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데 생년월일이 바뀌면 정년도 연장되나요?’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직원 A씨는 대학 측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며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 실제보다 빨리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는 바람에 나이가 많아졌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민번호가 바뀌었으니 정년도 새 생년월일에 맞춰 늦춰달라는 요구였다. 처음 접하는 사례라 관련 규정이 없어 난감해진 대학 측은 중앙인사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 중앙인사위는 “정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 신고가 실제 생일보다 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보편적이지, 반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는 게 이유였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1958~1960년생 베이비부머(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 중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정년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A씨처럼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 ‘구제’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일단 공공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도 ‘입사 당시의 생년월일이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일 경우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폴리텍은 이런 가능성을 의식해 아예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하기까지 했다.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 시기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내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폴리텍 측은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실제보다 호적 나이가 많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호적 나이를 바꾸는 등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규정(사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2015-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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