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생년월일 2~3개월 늦춰 정년 3년 늘린 공기업 직원들 |
법률가이드(2016-07-05 08:03:28) |
호적 생년월일 2~3개월 늦춰 정년 3년 늘린 공기업 직원들 국토교통부 산하 ㄱ공단 2급 직원 윤모씨(58)는 2014년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 60년 가까운 시간을 1957년 12월15일생으로 살았던 그는 호적정정으로 1958년 2월3일생이 됐다. 출생일을 2개월가량 늦춘 그는 공단에서 2년6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던 정년퇴직 시기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법’ 적용을 받아 2018년 6월30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연봉 8700만원을 받던 윤씨는 근무기간이 늘면서 총급여도 2억원 이상 더 받게 된다. 윤씨처럼 호적정정으로 정년을 연장한 임직원은 이 공단에서만 5명이었다. 국토부 산하 ㄷ공사 2급 직원 안모씨(56)도 윤씨와 같은 수법을 썼다. 1959년 12월10일생인 그는 올해 호적정정을 통해 1960년 1월8일생으로 생년월일을 한 달 늦췄다. 안씨의 정년은 2015년 12월31일에서 2020년 3월31일로 5년3개월 늘어났다. 연봉 6300만원인 그는 ‘정년 연장’으로 2억6000여만원을 더 벌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58)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이 호적 변경을 통해 정년을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6일 이들 사례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정년 60세 연장법’을 악용해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 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의 경우 모두 1957~195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호적정정을 한다”며 “그러나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5.09.06 22:11:05, 수정 : 2015.09.07 00:23:14,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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