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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법 “정년 60세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법률가이드(2017-03-21 01:37:08)


대법 “정년 60세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2017-03-17 12:06
-직장 서류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생년월일 따라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 기준은 법정 생년월일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직장에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이 다르더라도 법정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기관사 김모(59) 씨가 실제 태어난 법정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달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7월 가족관계등록상 생년월일을 1958년 12월 1일에서 1959년 1월 9일로 정정했다.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따라 김 씨는 주민등록번호도 바뀌었다. 그 후 김 씨는 직장인 서울메트로에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춰 2019년 12월 31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정년퇴직일 변경을 거부했다.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정년의 기준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씨는 인사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내규에도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의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진실한 내용이 기재된 공적서류가 확인되면 이를 정년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년제가 생물학적인 연령보다는 근로계약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메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단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김 씨의 실제 나이가 60세에 미달함에도 인사규정을 적용해 실제 생년월일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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