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하여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판례로 최종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자2004스42).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었습니다.
성별정정은 당사자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인의 성정체성을 상담, 진단한 정신건강학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감정서
3. 신청인의 성전환시술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하여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판례로 최종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자2004스42).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었습니다.
성별정정은 당사자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인의 성정체성을 상담, 진단한 정신건강학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감정서
3. 신청인의 성전환시술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