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합니다.
인지는 부(父)가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자(母子)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기아(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독의 요식행위입니다.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인지의 합의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인지라 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 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강제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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