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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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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정정

법률상 본처가 있던 부가 혼인 외 사이에 자를 출생하여 허위로 본처의 자로 출생신고 마쳤거나
특별한 가족사로 인하여 공부상 모와 친생모가 상이하여 공부상 모를 실제 생모로 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친모정정 유형

  • 1

    친모가 있음에도 부의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경우

  • 2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 숙부 등의 부부의 자로 출생신고 된 경우

  • 3

    출생 후 입양의 의사로 타 부모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경우

  • 4

    특별한 사정으로 모의 기재를 하지 못한 경우

  • 5

    복잡한 가족사로 이중 호적이 된 경우

  • 6

    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모의 자로 출생신고 마쳐진 호적상 형제

사안의 해결방법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에 친모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모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를 통해 확정 받아야 합니다.

친모정정 사례

  • 사례1

    호적에 모로 등재된 것과 달리 생모가 따로 계십니다. 이번에 호적정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친자소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호적상 모와는 연락이나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생모는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수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사례2

    제 아버지께서 저를 둘째 부인에게서 낳았는데요. 문제는 제 호적상 어머님이 큰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친모랑 살고 있고 제 친모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호적정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자녀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큰 어머님이 낳으신 누나 다섯 총 7남매입니다.

    사안해결

    공부상 모를 상대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상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친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공부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乙(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乙과 乙의 배우자인 丙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甲을 본인의 자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사안해결

    乙의 배우자인 丙과 甲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에서 丙과 甲간에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등록부상 甲의 모로 등재하였습니다.

  • 사례4

    저의 부모님과 공부상 부모님이 다릅니다. 부친이 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을 낳았지만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져 본인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려서 잠시 작은 아버지 가정에 맡겨졌다가 실제 생모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생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안해결

    공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친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공부상 모를 친생모로 정정했습니다.

친모정정 신청

  • 호적상 모와 친모가 달라 그 정정을 의뢰하면, 당 법률사무소에서 소장•답변서 작성 등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친모정정 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고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아래 친모정정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정식 사건수임에 앞서 친모정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정정가능 여부 등을 무료로 먼저 상담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