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본처가 있던 부가 혼인 외 사이에 자를 출생하여 허위로 본처의 자로 출생신고 마쳤거나
특별한 가족사로 인하여 공부상 모와 친생모가 상이하여 공부상 모를 실제 생모로 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친모가 있음에도 부의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경우
2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 숙부 등의 부부의 자로 출생신고 된 경우
3
출생 후 입양의 의사로 타 부모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경우
4
특별한 사정으로 모의 기재를 하지 못한 경우
5
복잡한 가족사로 이중 호적이 된 경우
6
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모의 자로 출생신고 마쳐진 호적상 형제
사안의 해결방법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에 친모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모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를 통해 확정 받아야 합니다.
사례1
사례2
사안해결
공부상 모를 상대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상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친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공부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사안해결
乙의 배우자인 丙과 甲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에서 丙과 甲간에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등록부상 甲의 모로 등재하였습니다.
사례4
사안해결
공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친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공부상 모를 친생모로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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