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중에 처가 타남 사이에 자를 출생한 경우
2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이 나 별거 중 다른 남자 사이에 자를 낳은 경우
3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을 구청에서 거부한 경우
민법상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후 소송을 거쳐 현재 남편의 자로 등재해야 하나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해결방법
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사안해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전 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례2
사안해결
구 민법 811조의 규정 즉,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재혼금지기간은 삭제되었으므로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 844조에 의하여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안날로부터 2년내 민법 847조) 다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해 생부의 자로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3
사안해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후 200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편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라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전남편이 언제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현재의 남편 분을 아버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후에 현재의 남편분께서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