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친자소송 상담신청하기

친자소송 신청

성명*
사건
구분*
사건
내용
전화*
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① 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새 정책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률가이드는 귀하께서 법률가이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함」버튼 또는 「동의안함」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ο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률서비스 신청사유 등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정산

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ο 법률서비스 신청에 관한 기록: 3년

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상담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9. 개인정보 관리책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이 메 일 : info@nameguide.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성공사례

판결일 사건종류 지역 정정/변경사유
2015.02.26 친모정정 의정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내용은 큰어머님이라고 표현(이하 큰어머님)...
2014.12.03 친생자관계 서울 2009년 1월 혼인 2013년 12월 말부터 별거 2013년 중반부터 부부관계 없었음(회사일로...
2014.11.14 친생자관계 창원 1995. 1. : 혼인 1995. 2. 7. : 여야 출생 2000. 2. 18 : 남아 ...
2014.06.20 친모정정 인천 35년전 생모께서 가정이 있는 남자(아버지)를 만나 저를 가지셨어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
2014.06.17 친모정정 수원 90년대 초반 :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자와 결혼 출생한 자는 없음 02. 8.경 이혼(협의이혼) ...
2014.06.13 친생자관계 수원 2003. 7. 혼인신고 2003. 7. 1녀 출생 2007. 5. 2녀 출생 2010. 9. 별...
2014.03.26 친모정정 수원 혼인사기를당해무효소송진행중 전 현재남편아이를갖고결혼을앞두었습니다 사기친사람 송달이안되 점점시간은길...
2014.02.20 친모정정 서울 09년 7월 7일 출생했는데, 전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300일 경과 전에 출생하여 부득이 출...
2014.02.18 친생자관계 수원 전 남편이랑 12월 18일 재판상 이혼
2014.02.14 친모정정 수원 3남2남으로 출생했는데, 백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바로 출생신고를 마침 큰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