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친자소송 상담신청하기

친자소송 신청

성명*
사건
구분*
사건
내용
전화*
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① 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새 정책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률가이드는 귀하께서 법률가이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함」버튼 또는 「동의안함」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ο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률서비스 신청사유 등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정산

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ο 법률서비스 신청에 관한 기록: 3년

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상담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9. 개인정보 관리책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이 메 일 : info@nameguide.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법률정보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법률가이드(2014-02-11 11:44:12)

[질문]



저는 48세로 호적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甲은 2년 6개월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乙의 성(姓)을 찾아 乙의 호적에 입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2. 8. 17.자 92스13 결정).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었으나, 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 친·자중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귀하는 甲의 호적에서 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을 함으로써 잘못 기재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가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 혼인외 자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혼인외 자의 신분사유란(분가제적된 란)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사유를 기재하고 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1977.2. 11. 호적예규 제329호).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생부 乙을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는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甲의 호적에서 귀하를 말소시킨 후 인지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비밀번호 확인

닫기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