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친자소송 상담신청하기

친자소송 신청

성명*
사건
구분*
사건
내용
전화*
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① 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경우 새 정책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률가이드는 귀하께서 법률가이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함」버튼 또는 「동의안함」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ο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률서비스 신청사유 등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정산

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ο 법률서비스 신청에 관한 기록: 3년

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상담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9. 개인정보 관리책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이 메 일 : info@nameguide.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법률정보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률가이드(2012-10-25 13:34:3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열)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고 2003르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2002. 12. 8. 사망)는 1952. 12. 7. 소외 2와 이혼하고 1960.경부터 소외 3(2000. 4. 24. 사망)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65. 6.경부터 원고를 양육하였고 1968.경부터는 소외 3과 부첩(부첩)관계를 유지하며 소외 3 및 소외 3의 모, 원고와 함께 동거를 한 사실, 소외 3은 1976. 5. 19. 원고의 취학을 위해 호적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소외 3과 소외 4( 소외 3의 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의 어머니로 소외 4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1를 모시고 살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출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소외 1이 원고를 분만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고 있는 점(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 소외 1이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고령인 45세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부끄러워 친척들에게도 원고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외 1의 조카들인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로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소외 5의 증언은 인지소송의 중요성 및 친자관계의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밀번호 확인

닫기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