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男 아내가 출산하자 출생신고, 이혼 뒤에... |
법률가이드(2012-11-02 11:26:39) |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함께 생활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후 부부가 이혼했어도 파양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21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18일 A씨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친자로 출생신고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무정자증인 A씨는 결혼 후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B씨와 C씨를 출산하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협의이혼한 뒤 최근 B씨와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한 후에는 전 부인 및 아이들과 왕래 없이 10년을 넘게 살았으며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A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라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어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나서야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계속 A씨와 친생자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가 무정자증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부인이 낳은 A씨와 B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피고를 친자식처럼 양육한 점에 비춰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며 "입양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윤경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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