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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양친자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로 다툴 수 없어
법률가이드(2012-11-02 11:29:49)


대법원, 기존 판례 유지



양친자로 입양할 목적으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양친자 관계가 정당하게 성립되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로써는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안대희,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월 24일 이모(81)씨가 사망한 아들이 생존시 부인의 부정한 행위로 출산한 이모(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심(2011므3389)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피고를 부인과 이혼한 후 자신과 부인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당시 피고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고 법정대리인인 부인의 입양승낙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를 양자로서 감호·양육했다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이씨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은 자녀가 없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2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부인은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해 피고를 임신, 출산했다.

망인은 피고를 이혼한 부인 조씨와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했고 원고 이씨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확인하는 소를 2011년 제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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