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입양신청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12.4. 자 2009느단496 심판 확정) |
법률가이드(2012-10-26 17:47:25) |
【판시사항】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자(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갑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2] 갑이 을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자(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갑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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