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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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성씨한글표기정정

실제 사용해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허용함

두음법칙과의 관계

  • 원칙 :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李”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리”로 정정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 사용한 대로 정정함

정정절차

신청인 호적법상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 직계존.비속 중 일방이 나머지 모두를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준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020원)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본의정정

성과본 정정

등록부의 정정의 공부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부) 성과 본이 진실한 성본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진정한 성과 본으로 그 정정을 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 사례1

    한국전쟁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피난 내려와 1958년 취적 절차를 통해 호적부를 편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던 선친이 착오로 호적에 잘못 등재하여 김해 김씨를 경주이찌로 등재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통해 그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과 본의 적절한 입증 여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례2

    본인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남원양씨'에서 '제주양씨'로 본을 정정하였습니다.

    저 또한 '제주양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공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성 및 본에 대한 정정을 하였으므로, 시(구). 읍. 면장의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등록부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 하기 위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합니다. 이중등록부 정정은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모두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절차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습니다.

이중등록부 사례

  • 사례1

    친부(김**)가 친모와 1972년 혼인하시고 본인을 낳아 1973년에 김영*로 출생신고 마쳤는데, 친부가 197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친모께서는 저를 데리고 1978년에 새아버지 이**와 재혼하면서 본인을 새아버지 호적에 이영*로 다시 출생신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처받지 않고 새아버지의 친자식처럼 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모와 새아버지는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1990년경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영*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혼인하여 아이들도 낳았는데, 최근 새아버지 이**가 연락을 해와 호적을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안해결

    1. 새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이중호적(이영*)을 말소합니다.
    2. 이중호적 말소한 후 구청에 신분증 반납하고 본래의 호적인 김영*로 새로이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문과 새로이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직장, 은행 등의 인적사항을 김영*로 변경합니다.
    4. 법원에 등록정정신청을 해서 배우자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래의 호적인 김영*로 연결합니다.

  • 사례2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사안해결

    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2.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

    3.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사례3

    갑남이 을녀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A를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B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고 병남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사안해결

    A와 B가 동일인으로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하여 위법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한다면 말소된 호적(제적) 및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인바, 갑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B와 정녀 및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및 제적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사건본인은 현재 출생 외에 다른 신분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변동사항을 이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위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의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친생자관계가 없는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망 병남의 폐쇄등록부 및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B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기록함으로써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게 되며,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망 병남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B를 말소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을 정리하게 된다.

성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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