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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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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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가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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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신청 고객관리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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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임료 결제에 관한 기록: 5년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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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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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방법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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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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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진
전화번호 : 02-568-5320
이 메 일 : info@namegu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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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성변경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청구인 부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용
  • 인 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4,8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성변경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호주:부)
사건본인 진술서 별도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친모
또는
계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진술서 별도 양식
친모, 계부의 진술서 별도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절차

청구권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당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계부, 사건본인 진술서 등)를 참고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작성하며, 성과 본의 변경취지에 부합되고 도움 되는 서면을 보완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 및 심판정본 송부

서면심사에 의한 것이 보통이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며 심판정본을 받음과 동시에 판결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재판서의 등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 변경이 허가된 것입니다.

기각

재판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성 변경이 기각된 것입니다.

  • 다른 법원에 신청 : 신청법원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 항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