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 부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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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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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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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경 당사자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제적등본(호주:부) | ||
사건본인 진술서 | 별도 양식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 |
친모 또는 계부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진술서 | 별도 양식 | |
친모, 계부의 진술서 | 별도 양식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당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계부, 사건본인 진술서 등)를 참고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작성하며, 성과 본의 변경취지에 부합되고 도움 되는 서면을 보완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심사에 의한 것이 보통이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며 심판정본을 받음과 동시에 판결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법원에서 송부된 재판서의 등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 변경이 허가된 것입니다.
재판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성 변경이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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