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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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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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창설

성과본창설

‘성과 본의 창설’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성과 본이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무적자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이주자, 귀화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식 이름의 성․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본 창설’ 을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무등록자의 경우
  • 기아인 경우
  • 국적취득한 외국인
  • 국적취득한 귀화인

‘성·본 창설’ 허가절차

  •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신청(구청)

  • 2

    성본창설허가 신청(법원)

  • 3

    지문감식 등 유전자 검사(경찰)

첨부서류

구분 서류 부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손자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범죄경력조회서 1통

가족관계등록부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이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는 구 호적법상의 취적절차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가족관계등록부 무등록자

절차

  • 1

    부모 알 수 없는 자의 경우

    • 기아가 아닌 경우 :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 기아인 경우 : 기아발견조서,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
  • 2

    부모 알 수 있는 자의 경우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함이 원칙이며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 3

    관할 등록하려는 곳의 가정법원

  • 4

    신청인

    •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하고 가관계등록창설허가 재판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
  • 5

    신고

    •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가능
    • 판결에 의한 신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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