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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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인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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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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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내용 |
친양자입양 당사자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제적등본(호주:부) | ||
사건본인 진술서 | 별도 양식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 |
청구인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청구관련사항 목록 | 별도 양식 | |
진술서 | 별도 양식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
친부모 | 주민등록초본 |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인감증명서 | ||
동의서 | 별도 양식 | |
승낙서 | 별도 양식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당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등)를 참고하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를 작성하며,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취지에 부합되고 도움 되는 서면을 보완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입양신고시부터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면 양부모와 친양자 상호간 부양의무 및 상속권을 갖게 되는 등 가족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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