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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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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약승낙, 입양동의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 방법

청구인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비용
  • 인 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4,8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친양자입양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호주:부)
사건본인 진술서 별도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구관련사항 목록 별도 양식
진술서 별도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친부모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인감증명서
동의서 별도 양식
승낙서 별도 양식

입양절차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심판청구서 작성

당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등)를 참고하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를 작성하며,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취지에 부합되고 도움 되는 서면을 보완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판
  • 인용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기각 : 즉시항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효력

친양자는 입양신고시부터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면 양부모와 친양자 상호간 부양의무 및 상속권을 갖게 되는 등 가족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